11월 한달간, 남해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수행 여부를 진단하는 소독실태 점검에 나선다
11월 한달간, 남해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수행 여부를 진단하는 소독실태 점검에 나선다

남해군은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정·시행에 따라 11월 한 달간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제정해 지난 10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에 따르면, 사육시설 면적 50이하인 가금(, 오리, 메추리, ,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 사육농가는 분무용 소독기,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사육시설 출입자의 옷과 손, 신발을 소독하고 자신의 사육시설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울타리, 차단망 등을 활용해 쥐, 곤충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육시설 내의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사육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 운반 등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사육시설 출입자 및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관내 가금농가는 519호이며 '20/21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농가별 전담공무원(38)을 지정하여 주1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실태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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