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어민 등 전남도가 최근 해상경계의 ‘현행 유지’ 촉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이에 대응해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여수 어민 등 전남도가 최근 해상경계의 ‘현행 유지’ 촉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이에 대응해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는 군의원들의 뜻을 모아 해상경계의 등거리 중간선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20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군의회는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남해군 남쪽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촉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어업인들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도 없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 경계선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종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어업 터전을 잃은 경남 어업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판례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백 년 동안 영위해 오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실의에 빠진 경남 어업인들의 염원을 헤아려 모두가 공존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절실히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해상경계는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의 양 지역 등거리 중간선 적용 ▲정부는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 즉시 삭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등거리중간선으로 정할 것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도상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주장하는 전남도와 여수시의 각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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