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 라 순경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이 보 라 순경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남해군에 거주 하는 B씨는 “운전을 하다 보면 1차로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직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갑자기 좌회전을 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향지시등은 배려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도로 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다. 최근 3년간 공익신고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신고 건수는 15만8762건에 달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저촉되는데 그 내용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범칙금 30,000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과정에서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사용해도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의무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배려운전의 첫걸음이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방향지시등 점등 뿐만 아니라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 전조등 점등의 효과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주의력과 식별력을 2배 이상 높여 노인이나 어린이의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을 주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흐린 날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는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 예방이 된다. 주간 전조등을 켜고 운행했을 때 전 ·후면 충돌 등 각종 교통사고 발생률이 28%가량 감소해, 연 1조2천5백억의 교통사고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문화 조성은 운전자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향지시등과 주간 전조등을 켬으로써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확립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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