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림 벌채 전
방풍림 벌채 전
방풍림 벌채 후
방풍림 벌채 후
방풍림 벌채 후 조감도
방풍림 벌채 후 조감도

스포츠 파크 방품림 기능 거의 상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덴마크 월드컵 대표팀의 훈련지캠프 그리고 축구 등 스포츠 마케팅 차원의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스포츠 파크에 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90년대말 스포츠파크 조성당시 동계전지 훈련팀의 제일 불만사항이 겨울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칼바람 때문에 전지훈련을 오고 싶지 않다는 불만에 따라 해안변에 위치한 주경기장, 바다구장 옆 낮은 공터에 대규모 성토후 폭 30미터 길이 300미터 정도의 언덕위에 소나무, 아왜나무 등 당시 10년생 정도 수종을 촘촘히 심어 방품림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방품림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방풍나무를 대거 훼손한 군행정에 대해 군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파크 골프장 공사로 기존 폭 25m~30m, 길이 290m인 방풍림 면적 기준 80%가량의 면적의 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해안가 2줄 또는 3줄정도 남아있는 나무로는 사실상 방풍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어 겨울철 전지훈련팀의 주경기장, 바다구장, 야구장 등 이곳 스포츠파크 시설이용시 방풍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주민들과 체육인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크 골프장 추진경위

군은 지난 해 서면스포츠파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파크골프장 조성 논의를 시작해 왔고 올해 초부터 파크골프장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파크골프장 부지 조성 및 사업과 관련해 군은 지난해 1월 21일~25일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를 거쳐 2021년까지 3년간 9홀 7500㎡ 규모, 사업비 3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여론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면 서상리 남해스포츠파크 일대 8746㎡에 18홀, 코스 총연장 1140m 규모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서면 스포츠파크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에 들어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대부분 벌채할 계획이었다”… 온당했나?

남해군에서는 60%정도의 방품림이 훼손되었다는 입장을 전해 왔지만 서면 주민과 스포츠파크에 관심있는 체육인들과 함께 현장확인을 하면서 기존 부지의 사진 등을 확보해 검토해 대조해 본 결과, 기존 방풍림 면적의 약 80%가량이 사라졌고 나무 종류도 아왜나무와 소나무 등이 섞여 있었는데 소나무는 모두 파쇄됐거나 없어졌다. 이 공사에서 해송 237그루, 개나리 146주, 아왜나무 2900주 등 총 3283그루가 파쇄됐고, 후박나무 12주, 동백나무 38주 등 총 70주는 나중에 재활용할 계획으로 공사현장 옆 빈 곳에 임시로 이식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방풍목적으로 심은 나무들을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목했지만 기존과 같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애초 기존 수목 대부분을 벌목할 예정이었지만 벌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형이 좋지 못하고 활용이 어려운 소나무, 아왜나무 등만 벌목하고 그 외 후박나무, 이팝나무 등은 선별해 다시 심을 예정”이라고 했다.  

주민 설명회시 주민 요청사항과 왜 체육인들은 참여 시키지 않았나

파크 골프장 관련 주민 설명회는 지난해 1차 4월 25일 사업 전 주민설명회와 올해 3월 18일 파크골프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안 현장설명회 그리고 올해 6월 19일 2차 현장설명회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현장설명회 당시 주민들은 진행이 확정된 사업이니만큼 방풍림 수목 중 수형이 좋은 나무는 파쇄하지 말고 이식해 줄 것과, 최대한 방품림 면적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품림 위치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 중요한 결정에 정작 스포츠파크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축구인 등 체육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체육인들 대부분이 특히 불만이었고 특히,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담당 전임자들이 왜 방품림을 만들었는지 정도는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과 남해군 행정부서 내부의 소통이 이렇게나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무보호, 방풍기능 고려 없어 

30년 긴시간 동안 조성된 나무의 보호와 스포츠파크 방풍 기능을 무시한 군에 대해 군민과 특히, 체육인들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998년~2003년 기간 스포츠파크의 방풍림 조성시 지켜 보았던 서면 주민들은 “잘라낸 소나무들은 2002년 덴마크 월드컵 축구대표의 캠프 유치 이후 해풍에 대한 방풍 역할이 제대로 안된다는 군민들과 전지훈련 선수단, 관광객들의 여론에 따라 기존보다 훨씬 보강해 방풍림 폭을 25m~30m로 확장했다”면서 “당시 작은 나무가 아닌 대부분 수령 10년정도 된 큰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안다. 그렇게 보면 나무의 나이는 최고 30년 가량 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성된 귀중한 숲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사에서 방풍림의 방풍 기능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는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나무 높이도 이전보다 자라 10미터 이상이고 현재 남아 있는 나무들로도 방풍기능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 실측 결과 공사 후 방풍림 폭은 기존 25m~30m폭에서 남아있는 수종은 폭 6.6m 2-3줄 해변쪽 첫 열의 소나무만 10m 가량일 뿐 나머지 두 열은 수고(나무높이)가 2.5m~5m가량으로 낮아 방풍기능이 거의 상실된 것으로 분석된다. 

학계의 자료에 의하면 방풍림이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폭 20∼40m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직각이 되게 설치하며 나무가 10미터 정도 성장하면 방풍효과를 볼 수 있는데 숲은 불어오는 바람의 5배, 바람 아래쪽으로는 35배의 풍속약화로 정면에서 보아 줄기, 가지, 잎이 60%를 차지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각 열의 나무도 서로 교차하도록 심겨져야 정상적인 방풍이 가능한데 현재 공사 후 남은 방풍림은 방풍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것이 현장을 본 대부분의 의견이다. 
파크골프장 조성 후 방풍기능 보완 계획에 대해서 군은 “파크골프장 공간의 중간중간에 나무를 심어 방풍 효과를 최대한 높일 예정”이라고 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다. 

 

체육인 등 폭넓은 주민 논의 뒷전, 방풍 기능 대체 노력 없어

다른 지역 설치 고려 부족도 아쉬워, 사업 시행시 자연 생태 보호 고려 필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서면 스포츠파크에 심겨져 있던 오래된 소나무 등 나무 3283그루가 파쇄쇘다. 사진은 공사를 위해 잘린 소나무 그루터기

 

파크 골프장 다른 지역의 설치는 불가 했는가

파크 골프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남해군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의 예를 보아도 아마 기존 축구장이상 설치요청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된 군소유 부지의 조성가능 타당성을 조사하고 어려울 경우 매년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스포츠파크 방품림을 조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은 고현과 이동 등 다른 후보지도 알아봤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부지매입비까지 고려하면 다른 곳들은 최소 30억원에서 많으면 50억원까지 예산이 필요하고 접근성도 문제라는 입장과 현재 부지는 10억원의 작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서 최종 이곳으로 정하게 됐다고 했지만, 남해읍에서 가장 가까운 군소유 부지가 입현 매립지 등이 있음에도 토지매입 토지용도변경, 행정절차 복잡 등 스포츠 파크가 가장 일하기 쉬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들과 체육인들은 숲을 없애야 할 정도의 대공사였다면 다른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를 찾아보고 방풍림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며 방풍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강행한 이번 공사 조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해군은 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는가

방풍림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스포츠파크는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할 당시 조성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서 체육시설 내용만 고시했다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기준으로는 체육시설용지 전체부지 면적의 60% 미만, 건축시설은 5% 미만, 녹지용지 40% 이상이 조성되면 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5항 규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항의 1호가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서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 없이 가능하여 스포츠 파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변경절차에 따른다고 해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9조에 따른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시설로 체육시설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제90(서류열람)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을 착공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결여한 담당부서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미한 변경은 행정절차 간소화로 승인절차 없이 변경을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지 아무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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