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허용행위 중 토지의 경사도 25도 미만 기준을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및 군민 재산보호와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 등 재해의 대부분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재에 가깝다”며 “우리 군에는 수년 전부터 펜션과 태양광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해군의 개발행위 건수를 분석해 제시하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945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었다. 그중에 개발행위 허용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으로 완화된 2007년 이후에 허가한 것이 4,757건이며, 기준 완화 전후의 연평균 건수를 비교해 보면 무려 250퍼센트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면 김해시 11도, 진주시 12도 사천, 거창 18도, 통영, 거제, 고성, 하동, 함양, 합천 20도, 창원, 양산 21도로서 경남 18개 시군 중 우리 남해군을 포함한 5개 시ㆍ군만이 25도로 완화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임태식 의원은 세종시의 예를 들어 “세종시는 2015년 조례개정으로 20도에서 17.5도로 강화해 지역의 자연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미래 후손들에게 자연재해 없는 남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남해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강화된 경사도 기준을 담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