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9월 21일(월)부터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과 더 강화된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남해군이 9월 21일(월)부터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과 더 강화된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남해군은 지난 21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과 관련해 강화된 구제역 항체검사 계획을 안내하며 축산농가에 예방접종 누락개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항체는 크게 백신항체(SP)와 감염항체(NSP) 2가지로 분류되는데, SP 항체는 백신접종을 통해 형성되는 항체로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한다.

NSP 항체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몸속에 들어 온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2차 항체로 구제역 감염축 색출을 위해 검사한다.

소의 경우, 한육우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 및 젖소 사육농가는 전농가 연 1회 검사하고, 한육우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농가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검사한다. 검사두수는 농가별 5두다.

돼지의 경우, 전 농가에 대해 연 4회 검사하는데, 비육돈과 번식돈 농장에 대하여 연 2회 농장별 16두씩 채혈한다.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비육돈을 대상으로 연 2회 농가당 16두 시료를 채취한다.

구제역 백신항체(SP) 검사결과 양성률이 법적 기준치(80%, 염소·번식돈 6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두를 채혈해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하고,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다. 또한 행정지원 배제 등 해당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된다.

비육돈은 기준치(30%)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행정 조치한다.

구제역 감염항체(NSP) 양성축은 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매몰처분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철저한 백신접종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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