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대표는 최근 환경부가 내 놓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지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 결정을 앞두고 군과 주민들은 1년전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이하 상설협의체) 구성, 토론회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 수렴, 지역별 간담회, 주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환경부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안을 완전히 묵살하는 변경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군의 대응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삼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대표를 만나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 봤다. <편집자 주>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추진기획단이 군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계획변경안을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나 
= 지난해 9월 8일 착수한 군의 타당성 용역은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안을 따라 진행했고 용역 결과와 주민 요구를 수렴해 남해대교 지역과 상주금산지구 각각 22.21㎢와 46.69㎢ 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환경부가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기준 자체를 바꿔 주민요구와는 전혀 엉뚱한 안을 제시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계획변경안 열람이 끝나는 22일 다음날 23일에 예정했던 주민설명회도 취소했다.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갖고 변화를 갈망했던 군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기준을 바꾼 것 아닌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변경 이유에 해당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기준이나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애초에 더 많은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보면 남해의 상주ㆍ금산지구에서는 해제 대상지가 아예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이 보존이 필요한 1급지이기 때문이고, 남해대교지구에서도 기존 해제 면적보다 줄었고 편입지역이 추가된 것으로 보면 보존지역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됐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남해대교지구는 인근의 하동화력이나 여수ㆍ순천공단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존 가치가 극히 낮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전체 해제가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다. 1급지니 2급지니 하는 환경부의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앞뒤가 안맞다는 말이다.     

또 하나. 지난 2016년경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립공원확대 지정에 대해 제주도민 87% 가량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 있다. 진위야 더 따져봐야 하지만 국립공원 사안에 대해 총론과 각론이 다르고 당사자냐 제3자냐에 따라 또 다른 성격이 있다. 

국립공원구역 지정 자체야 반대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묶어둘 곳과 풀어주어야 할 곳을 자세하게 살피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남해에서도 공동묘지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돼 나중에는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 주민설명회는 취소된 것으로 안다. 명목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이라지만 주민 여론을 들을 의지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일절 다른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설명회를 열면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회피하는 거 아닌가 여겨진다. 

올해 12월 국립공원구역안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 고시한다. 남은 시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 이대로 시간이 가면 12월에 환경부가 고시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응방법을 두고 우선 1인 시위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상설협의체와 일부 관계 주민 등 소수가 모여 회의가 있다. 1인 시위를 포함해 대응 방안도 이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민간과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제시나 타 시군과 상황을 공유할 뿐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있다. 일단은 22일 열람기간 내에 해당 주민 각자가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군에서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호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최악의 경우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 구역 내 손실보상과 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정부가 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매입하는 방법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10년에 한번 검토하고 조정한다. 이번에 잘못 대응하면 향후 10년을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환경부가 상설협의체와 주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남은 시간동안 마음과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1%라도 더 국립공원구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 
애초에 주민들과 세부적인 협의없이 국립공원구역이 설정됐던 역사부터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 상황도 바뀌는데 이전의 기준만을 고수해서는 얽힌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상으로 설득할 건 설득하면서 논의를 거쳐 공동 대응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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