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안을 놓고 설천면ㆍ상주면을 비롯한 해당 군민들과 환경부ㆍ공원관리공단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이 군민들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안과는 정반대로 공원 편입면적을 더 늘려놓았기 때문이다.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인 형국으로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과 반발이 터져 나온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내놓고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면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군은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요구까지 담은 ‘구역조정안’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군 내 면적은 총 6만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8.2%를 차지한다. 이는 인근 통영(20.3%) 및 거제(20.6%)와 비교했을 때 3배 가량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군내 국립공원 편입부지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물론 미해제에 따라 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타당성 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천ㆍ고현면 일원의 남해대교지구 22.21㎢와 상주ㆍ이동면 일원의 상주 금산지구 46.69㎢ 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구역조정안에서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0여 필지에 불과했고, 상주금산지구에서는 아예 해제 대상지가 없었다. 고현면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와 이동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속해서 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원구역 경계 지역 농지 등이 해제대상지에서 대부분 제외됐다”며 “상주금산지구에 해제대상지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은 환경부가 남해 군민들의 염원인 공원구역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해제를 염원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봐왔던 공원구역 내 편입부지의 한 소유주민은 “지난 50년 동안 참아 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막막해지고 있다”며 “지금도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되고 있는 판국에, 환경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우리 기대를 거스르는 엉뚱한 안을 내놓았다. 이게 우리를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뭐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22일 도면 열람 후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오는 23일 예정했던 주민공청회를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취소해 군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군은 환경부가 작성한 구역조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해제구역과 미해제구역의 선정기준과 이유를 묻고 남해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이날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남해군상설협의체의 소수 임원과 관계 주민들이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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