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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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6500만원(43853)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금액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상승 원인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남해군 평균 7.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는 9, 주택은 20만원 이하는 7월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방법과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105()까지이며, 이는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된 기간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함께 총 납부세액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권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지서 및 자동이체 안내문 뒤편에 기재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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