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남해군은 10,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에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보수교육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오는 12월까지 보수교육을 관내 축산농가 700여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 및 등록신청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이후 농장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이번 보수교육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2011일 이전 농장 허가 및 등록자는 전원 202011일을 허가등록일로 간주해 이 때부터 1~2년마다 1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번 보수교육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 19로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집합교육을 온라인 및 모바일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 남해축협 등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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