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본사에는 주민들로부터 법에서 허용된 시간내 일지라도 주민들이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드는 심야시간대에는 가급적 확성장치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보도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가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관계로 후보자의 수가 많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구내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병원주변, 주택가, 아파트 단지내 등 주민의 생활공간이 밀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최근 확성기로 인한 소음공해와 수시로 울리는 전화벨소리로 인해 이를 항의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운동은 비록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유권자들로부터 이미지 손상은 물론 득표에도 결코 유리할 수 없고, 자칫 선거에 대한 불신감이 조성되어 투표불참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정당 및 후보자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설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병원, 학원가,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가급적 확성장치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이 소음에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출력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바, 사용장소에 따라 적정한 볼륨으로 조정하여 사용해 줄 것을 정중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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