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최근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한 물품 판매, 시주 요구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 2~3인이 한 조를 이뤄 가가호호 방문하며 물품 구매와 사찰 건립기금 시주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어 군민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미등록·미신고 영업, 떴다방 등 형식의 불법영업은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노인층 등 면역력이 약한 군민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집단감염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일단 경계하고,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판매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행위 또는 소규모 가정방문 영업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지역활성과(☎055-860-3194)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남해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