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이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관련 교육 장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된다.

경남도는 지난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 한국전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없어지거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지역과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와 임야,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편입된 농지와 임야이다.

등기 신청을 원하면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은 이의에 대한 처리 완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1인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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