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 전화번호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 전화번호

남해군이 최근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한 물품 판매, 시주 요구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군민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방문판매업이 고위험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지역에서 왔다며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 2~3인이 한 조를 이뤄 가가호호 방문하며 물품 구매와 사찰 건립기금 시주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어 군민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미등록·미신고 영업, 떴다방 등 형식의 불법영업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노인층 등 면역력이 약한 군민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집단감염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일단 경계하고,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자녀 또는 마을이장 등과 반드시 상의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방문판매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행위 또는 소규모 가정방문 영업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지역활성과(055-860-3194)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남해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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