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순경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보라 순경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범법차량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보니 최근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관한 신고가 자주 들어와 글을 쓰게 됐다. 이 기고를 통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을 하길 바라며 이 글을 시작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다. 그동안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량에 대한 규정이 복잡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더 쉽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를 18년 6월에 개정했다. 

먼저,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1,2차로는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3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 제 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통행 기준이 1,2차로는 같지만 3,4차로가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데 개정 전에는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고속도로의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승합차량은 범칙금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이며 벌점은 차종에 관계없이 10점이다.

교통체계나 강력한 법규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스스로가 법규를 이해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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