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틀니 사후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930일까지 신청자를 상시모집한다. 대상자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으로 시술을 완료하고, 틀니를 장착한 기간이 5년 이내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다.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을 연간 상악하악 각 10만원에 한해 지원하며, 사후관리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통해 틀니를 제작했던 치과의원에서 진행한다. 사후관리비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남해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55-860-8717)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틀니 관리법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틀니 관리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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