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고시했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건축물에 다량의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시설 신증설과 수도시설 개조 및 이설, 파손 등 원인을 일으킨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남해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에 앞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지난달 23일과 이달 21일 각각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원인자부담금은 ‘(단위사업비×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로 계산되며, 수돗물 사용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11일 최대급수량×급수인구)을 반영한다.

남해군의 2020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809천원이며, 다음연도 고시 전까지 적용된다.

2021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 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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