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2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 7천여 건으로 주택 9억 2000만원, 건축물 13억 1200만원, 선박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주택 및 건축물 과표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은 재산세(본세) 20만원 이하는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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