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남-전남의 해상경계를 세존도와 여수 남면 연도 중간선(①)이나, 세존도와 연도의 중간선(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남-전남의 해상경계를 세존도와 여수 남면 연도 중간선(①)이나, 세존도와 연도의 중간선(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를 두고 지난 2011년 여수해경이 전남 어업구역을 침범했다는 경남 선적을 입건한 이후 법정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경남도와 남해군이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후 지난 9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 결과를 토대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유무와 위치를 놓고 다퉜던 이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경남도와 남해군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도 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 참가했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와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의 해상에 표시됐던 선이 해상계계라고 주장하는 전남도 측의 주장을 보면 이 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경남도의 세존도 및 갈도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5년 헌재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지리적,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법상 해상경계 또한 합의의 원칙과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을 단속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존도의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유의미한 무인도이며, 갈도는 현재도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유인도”라며 “전남 측의 두 섬이 경남 주민의 삶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변론 시간을 전후해 남해군 어민으로 구성된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소속 한 어민이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장충남 군수도 이날 헌재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1인 시위 중인 어업인을 격려했다.

장 군수는 “2015년 헌재에서도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경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경남바다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어업인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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