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면 출신의 고점권 종로세무서장이 지난달 29일 37년간 정들었던 국세청을 떠났다. 종로세무서는 29일 오후 2시 고점권 서장의 명예 퇴임식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오후 2시 세무서의 과장과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명예퇴임식을 마친 고 서장은 정들었던 종로세무서를 돌며 세무서 직원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눴다. 

고 서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입사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제가 국세청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데에는 선배, 동료, 후배들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국세공무원 시절을 회상했다.  

남해군 창선면 장포리가 고향인 고 서장은 1984년 세무대학을 2기로 졸업하고 그해 8급 특채로 세무공무원에 임용되었다. 이후 199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003년 강남세무서, 2004년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다. 2008년 성남세무서에서 소득지원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09년에는 국세청 법무과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수석과 수석팀인 1과 1팀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영덕세무서장,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2017년 강동세무서장,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종로세무서장에 부임했다. 
2001년에는 주경야독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세무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석사 논문으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썼다. 

고 서장은 논문에서 당시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범 적용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적절치 않다면서 ‘조세포탈범에 대한 유형 및 적용기준을 수입금액 탈루, 소득금액 탈루 등 탈루형태별 및 탈루금액기준, 조세범으로 볼 수 없는 예외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이 유형과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더욱 엄중한 범칙조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소신고자를 포함해 단순 무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및 국세청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형평성시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서장은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명예 퇴임 할 수 있는 것은 남해군민들과 향우님들께서 아껴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 남해군민과 향우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한사람으로 열심히 돕도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 서장은 잠시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8월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예정이다.
고 서장은 창선면 장포리에서 고(故) 고석주·강덕점 부부의 5남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창선 서대 출신의 서양희씨와 결혼해 2남을 두었다. 둘째형 고윤권 향우는 경남도민회 부회장, 재경남해군향우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