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행정동우회(회장 장연석) 이사회가 지난달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공포(’20. 3. 31) 및 ‘지방행정동우회 정관’ 변경 인가에 따라 ‘남해군지방행정동우회 정관’ 및 ‘남해군지방행정동우회 정관시행세칙’을 폐기하고, 법·정관에 맞도록 ‘남해군행정동우회회칙 및 규칙’ 제정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장충남 군수는 “법률 제정으로 법정단체로 나아가게 됨을 축하드린다. 군정 현안사업에 대해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선배 공무원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장연석 회장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지방행정 발전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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