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2. (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충격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최초의 사례가 발생했다.” 는 기사를 읽었다. 또한, 친한 친구도 회사에 출근하다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부딪혀 전치 4주라는 결과 얻을 만큼 전동킥보드 사고가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58건, 2019년 890건에 달할 만큼 해가 거듭할수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교통수단)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륜차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비해 이용자들은 법률이나 안전수칙을 모르고 타는 경우가 많다. 일반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같이 생기지 않았고 명칭이 킥보드라서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를 연상시켜 면허 없이 타도된다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주행해야하며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고 보행자와 충돌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는 최대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해 두었지만 이를 불법 개조해 제한속도를 높여서 타는 사람들도 많다. 이륜차 등 자동차는 불법개조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이다. 최근 무선 이어폰이 유행하면서 이어폰을 사용하며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이어폰을 꽂고 달리면 차와 보행자가 오는지 알 수 없으므로 주행할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행 시에는 꼭 안전장구를 착용해 주행해야한다.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개인 이동수단으로 인도 운행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좌회전해야 할 상황에서는 일반 차량의 좌회전 방식을 따르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이동한 다음 다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도로의 무법자가 아닌 안전한 이용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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