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염해마을의 마을어장에 인접한 공해상에 지난 6월초부터 여수 잠수기어선과 군내 어선들이 출몰해 바지락 잡이를 하고 있어 염해마을 어민들의 통발조업이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어장 밖 공해상에선 공동조업이 가능해 원칙적으로 서로 불법조업은 아니지만 업종간 조업 성격 차이로 비교적 조업시간이 긴 통발어업의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하소연이다. 업종간 차이를 고려해 남해군과 여수시 행정당국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모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새벽 염해마을 어민들이 문어와 낚지 통발을 치러 마을어장과 공해상의 경계로 나가려는데 5톤 이상 잠수기어선 5~6척이 조업 예정지를 차지하고 바지락을 캐고 있다. 그날 염해마을 어민들은 통발을 내리지 못했다. 뒷날엔 잠수기 어선 3~4척이 또 와 있어 통발조업을 못했다.

문어와 낚지를 잡는 통발 조업은 통발과 단지를 엮어 조업 해역에 넣은 후 2~3일간 문어ㆍ낚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끄집어 올려 잡는다. 이와 달리 바지락을 잡는 잠수기 조업은 해상에 선적을 띄워 두고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손으로 바지락을 캔다. 조업 때 어종에 따라 분사 채취기를 사용하지만 바지락은 채취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문제는 바지락 잡이 어선들이 나타나 마을어장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 통발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바지락을 잡고 있는 중에 통발을 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연되면 통발 조업을 통한 어가 소득은 감소한다.

또 다른 문제는 바지락 잡이 잠수기어선에서 기존에 내린 통발 어구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바지락 잡이로 문어나 낚지의 먹이 중 하나인 바지락이 줄어들면 어획량도 감소한다는 점이다.

염해마을 어민들은 마을어장 인접 공해상에서는 마을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어장 파괴가 심각할 것이라며 공해상에서는 아무리 공동조업이 가능하다지만 업종의 특성에 맞는 협의나 행정적인 조정이 없으면 업종특성상 불리한 우리 마을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을 참다 못해 염해마을 어민들은 지난 17일 바지락 잡이 어선들보다 더 일찍 새벽 3시에 통발어장으로 나갔다. 조업해역을 먼저 차지하려고 마을어민들이 다함께 시위하듯 배를 몰아 나아갔다. 이날 해도 뜨기 전 새벽에 조업하던 외지 바지락 잡이 어선을 적발하고 통영해경에 넘기기도 했다.

여수 어선 뿐만 아니라 군내 선적도 바지락을 잡는다. 17일에는 군내 바지락 잡이 선적도 염해 앞바다에 나타났다. 지역간ㆍ업종간 어획고를 높이려고 경쟁하다 보면 서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해군과 여수시 등 행정이 조정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남해군 관계자는 어선 등록이나 어종에 따른 조업 규제, 영역 침해 등 법규정 위반 외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면서 만일 어민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군 내외에서 행정이 조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염해마을 어민들은 마을어장 인접 구역이면 마을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멀리 여수에서 이곳까지 와서 잠수기 조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남해의 마을 어민들은 통발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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