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지난 22일 열린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하복만 의원, 간사에 이주홍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밝혔다. 

하복만 위원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29억 3,695만 6천원이 증액된 5796억 2263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88억 6793만 4천원 늘어난 4760억 535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회계로서 기정예산보다 59억 3097만 8천원이 감소된 1035억 6910만 2천원”이라고 먼저 개요를 밝히며 “수정안으로 가결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수정안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2건에 한해 총 1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했다. 정부시책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보물섬 인생학교의 경우 각종 권역단위 거점센터와 복지회관 등 시설물이 많이 있고, 사전에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해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음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신중치 않고 남해군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된 7000만원 중 일부인 3500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의 경우도 전각 및 단청보수 등으로 2019년 한해에만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2020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삭감된 사업으로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과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액 3억 4000만원 중 군비 85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복만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 19로 인한 성립 전 예산편성과 각종 생활비 및 방역물품 지원 등 긴급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까지 삭감해 재원을 총동원했음에도 언제 재발 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대비와 민생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보조금의 추가ㆍ변경사항과 부서별 신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부 용역비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명분이 약하여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의 경우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아무리 추경 편성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 예산을 삭감해 타 용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기 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위원회별 안건 처리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기획ㆍ행정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에 대해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기획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의 경우, 남해 서울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경우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기 일회성 농촌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으며,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경우 소득기반 사업의 경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과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이상 2건은 원안 가결했고,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은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은 남해군 차원에서 군민을 위한 긴급재난소득 지원 대응책을 마련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재원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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