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로 지원 신청 서류를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 및 지원조건 부합 여부 검토 후 조기폐차지원 확정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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