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지난달 4월 28일 오후 3시경 무인비행기(드론)를 이용해 해상순찰 중 통영의 A업체가 선박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하는 것을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해상순찰을 하던 중 선박해체 의심 현장이 확인되어 집중감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현장을 방문하여 선박해체신고 대상인 B호(유조선, 194톤)를 신고하지 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하는 것을 적발하였다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지난달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A업체에서 선박해체신고대상인 B호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해체작업을 한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을 위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제 ‘드론’으로 범법자 잡는다
통영해경, 드론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업체 적발
- 기자명 이충열 기자
- 입력 2020.05.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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