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여름철 태풍·홍수·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남해군이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지원제도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 대상 목적물은 기존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자에게는 주택·온실의 경우 보험료의 52.5∼92%, 소상공인은 59%가 지원되며 소상공인 대상 국비지원이 상향됨에 따라 개인부담 보험료가 완화되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연중 상시 가입 가능하며, 군민이 직접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하절기 재난을 대비해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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