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5월부터 운영한다. 이는 농민들이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책이다. 봄철 농번기인 5~6월과 가을철 농번기인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9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해서다. 신청 희망 농민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봉사과로 전화하면 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배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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