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인 5월 22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세대로 약 8000가구 정도에 해당한다. 단 유의할 점은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기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ㆍ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를 사전 선별해 신청과 발급을 읍면행정복지센터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지원금 지급대상 세대에는 ‘우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은 세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빠른 지원금 수령을 위해 각 가정에서 △1. 신청서를 작성해 △2. 신분증을 가지고 △3.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세대 여부 확인 후 즉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하니 이 또한 참조해서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ㆍ6년, 화요일은 2ㆍ7년, 수요일은 3ㆍ8년, 목요일은 4ㆍ9년, 금요일은 5ㆍ0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혹여나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남해군은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세대가 있을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지급 받은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남해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할 수 있고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며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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