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 위치도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 위치도
지난 16일 남해마늘연구소 회의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사진은 장충남 군수의 당부인사 모습
지난 16일 남해마늘연구소 회의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사진은 장충남 군수의 당부인사 모습

50년 묵은 불편이 이번에는 해소될까. 남해군은 육상부 면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불편을 야기했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약 7개월간 진행했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성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오후 마늘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된 용역의 사실상 마지막 보고회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박종길 의장과 군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박삼준 회장과 회원, 용역사인 (주)용두 관계자, 공원구역에 속한 마을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 범위를 축소해 진행됐으며,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공원구역 해제와 편입에 대한 구역조정안 △향후 공원계획(시설) 반영 사업에 대한 요구 △주민 의견에 따른 제도개선안 등이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육상부와 해상부를 합쳐 구성된다. 남해군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육상부 면적이 59.4%에 달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1968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의이러한 불편은 근 50년간 지속된 것으로 군민들은 공원 구역이 타 시군(거제시 20.6%, 통영시 20.3%)과 형평성 있도록 육상 면적 비율을 20%대로 조정되길 바라고 있다. 

용역 설명이 끝난 후 당초 꼭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한려해상국립공원 권경업 소장이 불참한 데 대해 김종숙 군의원을 비롯해 군민 다수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강한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표로 김종숙 군의원이 나서 “분명히 참석하기로 한 국립공원소장이 불참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하다”며 “곧 10년 만에 열리는 조정위원회인데 이번 기회 놓치면 또 10년이 걸린다. 남해만이 턱없이 육지부 면적이 59%에 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처사냐 타 시군처럼 20%대로 조정해준다면 쉽게 끝이 날 문제다. 남해만이 50년 전의 기준에 준해 이렇게 장시간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게 통탄할 일”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권경업 소장을 대신해 참석한 한려해상국립공원 박은희 과장은 “급한 사정이 생겨 소장님이 못 오셨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조력자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며 “최선의 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충남 군수는 “최종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여망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 군민들이 겪은 굉장한 고초를 익히 알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최종확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았으면 한다. 그동안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박삼준 상설협의체 회장 또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적이 아니다. 서로 협치해서 풀어가야 한다. 중간보고회 때만 해도 감정표출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상당히 정제된 자리인 것 같다. 한명이라도 더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 비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용역사 측은 “마을 공청회 때 수렴한 의견을 현재 해제검토대상지에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하며 “해제가 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가장 좋으나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이 있어 최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총6회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 마지막까지 도면 열람 등 의견 수렴

남해군은 지난해 1월 상설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주민 토론회 및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 중간보고 이후에는 각 마을에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최종보고회 개최 전 3월 초에는 환경부 해제기준안과 주민요구에 따라 구분해 작성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와 환경녹지과에서 1주간 열람토록 했으며, 충분한 열람을 위해 열람 기간을 1주간 추가로 연장했다. 또 도면열람 기간을 연장하며 접수한 주민의견은 최종 구역조정안에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 용역 기간또한 2주 더 연장해 용역에 내실을 기해왔다.

이번 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마을에는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면열람 기간에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구역이 속한 면에는 설문지 400장, 그 외 면에는 300장을 비치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남해군에서 최종보고회를 생략하고 환경부에 용역결과를 이미 제출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행정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50년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불편을 겪어온 지역민들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종 구역조정안 열람을 오는 5월 초 추가로 실시한 후 최종보고회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종보고서를 5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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