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해 총 3억 8천만원(전액 국비)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인 ‘아동돌봄쿠폰’이 지난 13일 지급됐다.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총 957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로 지급됐다. ‘아이행복카드’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40만 포인트가 자동지급되었고, 카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최근 사용내역이 있는 카드로 포인트를 지급됐다. 카드 미소유자는 기프트카드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ㆍ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남해군과 경남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돌봄쿠폰에 대해 한 엄마는 “동네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고 별말 없이 아이행복카드를 냈더니 결제가 되고, 사용내역과 남은 쿠폰액은 문자 알림으로 왔다. 아이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했다. 아이를 위해, 지역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만7세 미만 아동 ‘아동돌봄쿠폰’ 지급
- 기자명 강영자 기자
- 입력 2020.04.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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