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20년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마을단위 사업은  4월 17일(금)까지이고, 농가단위 사업은 다음달 5월 29일(금)까지이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익형직불제사업은 크게 마을사업과 농가사업으로 구분된다. 마을사업은 환경 보전ㆍ경관개선 등 공익실천 협약을 체결한 마을ㆍ단체에게 연간 300만원이 지원된다. 농가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와 농업법인에게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농지면적 1,000㎡ ~ 6,600㎡) 직불금이 지급된다. 
남해군은 올해 30개 마을에 9천만원을, 183호의 농가에 약 1억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단위 사업신청은 4월 17일(금)까지, 농가단위 사업은 5월 29일(금)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