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4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지역활성과(☎055-860-32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실직 청년에게 희망지원금 지급
50만원씩 2개월 100만원,
4월 8일(수)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
- 기자명 남해신문
- 입력 2020.04.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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