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성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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