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성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