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0년도 상반기 2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달 초 46명, 12억 7900만원의 1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규모는 6억 3200만원 정도이며, 융자용도는 운영자금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이다. 2순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며, 3순위는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농·어업인 및 조례에 명시된 법인이다.
대출금리는 연 1%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으로 심의해 경상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55-860-390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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