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6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공익직불금 도입에 따른 지원단가 조정, 제외품목 확대가 이번 사업에서 큰 변경사항이다. 
기본적으로 2019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2018 및 2019년 사업참여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벼와 소득 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의 경우 2019년 단가를 유지한다. 그 외 작물은 ha당 70만원씩 감액됐지만,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의 경우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2019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할 예정이다.
대상 제외 품목은 기존 제외 품목인 배추, 무, 고추, 대파 외 수급에 영향이 큰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추가로 지정했다. 단, 2018년 및 2019년 사업에 동일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는 2020년 재신청 시 허용키로 했다.
휴경신청은 최근 4년 기간(2016년 ~ 2019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증빙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 대표(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조사료의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는 12월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055-860-3962)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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