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18세 학생 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단위학교 선거교육 운영 내용을 담은 참정권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남해군 내 300명을 포함해 도내 재학 중인 학생 9,600여 명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유권자 참정권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 협의 결과와 중앙 및 도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학생 유권자 교육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문의 창구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생 선거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중립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방지를 위해 학교 관리자, 담당교원 외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원연수도 운영하고, 과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중앙선관위 회신을 바탕으로 외부인의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당초 교원연수와 학생 유권자 기본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명선거지원단) 전문강사가 직접 연수 및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 대응에 따라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중, 고등학교에서는 오는 4월 선거 전까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주간을 지정하고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선거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정권 교육을 실시한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주권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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