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사전투표기간(4. 10. ∼ 4. 11.)과 선거일(4. 15.)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남해군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사전투표시간(4.10~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청구
- 기자명 남해신문
- 입력 2020.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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