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5일 남해군청 부군수실에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부서별 이월체납액의 징수계획 및 올해 체납액의 최소화 방안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보고회 결과 남해군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총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2억 2200만원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할 방침이다.
홍득호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종류도 많고 성격이 다양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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