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5일 남해군청 부군수실에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부서별 이월체납액의 징수계획 및 올해 체납액의 최소화 방안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보고회 결과 남해군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총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2억 2200만원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할 방침이다.
홍득호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종류도 많고 성격이 다양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해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 비율 35%, 체납처분 활동 적극 추진
- 기자명 남해신문
- 입력 2020.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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