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남해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남해군의 경기는 얼어붙었다.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시설이 휴관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바닥나게 된 것이다.

남해군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남해군지회, 남해군상공협의회 임원들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군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화전화폐 구입 절차 간소화, 점포 미소친절운동 전개, 점심 및 저녁 시간 주차단속 자제, 농어업인 지원 시책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상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원방안 강구에 나섰다.
지방세 감면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단,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한다.

한편 3월 4일까지 남해군 ‘착한임대인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는 다음과 같다.
▲ 착한임대인 제1호 - <남해군 시장상인회> - 인하되는 월 임대료는 회비와 관리비, 시장사용료 등 총 1000만원 상당이며 3, 4월 시행.
▲ 착한 임대인 제2호 - <삼동면 물건리 게스트하우스 건물주, 이00 씨>- 민박 임대료 50% 인하 -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안정시까지.
▲ 착한 임대인 제3호 - <남해읍 소재 00 건물주 A씨> - 임대료 20%인하 - 임대주(건물주)가 공개를 원치 않아 세부정보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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