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2시 50분경 남해읍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가는 모닝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돌 직후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한쪽 다리가 골절돼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은 모닝 승용차 운전자의 단순 부주의로 종결될 뻔했으나 사고지역 폐쇄회로(CCTV)에 A씨의 행적이 녹화되면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해당 장소에서 서너 차례 고의로 사고를 시도하며 연습한 뒤 해당 승용차와 부딪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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