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0년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을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가공 판매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의 과정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2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이며 신청자의 사업추진 역량, 기존사업장의 기반현황, 지역 농산물 활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개소를 선정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갖춰 내달 7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860-397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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