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미니 X-배너를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최근 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37.5%(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되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결과 36.2%만이 설치되어 다수 사상자가 나올 우려가 높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로 인명·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관내 관공서 50여 개소에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글귀를 포함한 미니 X-배너를 배부하여 이색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관공서를 방문하는 군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에 관심을 가져 구입처를 문의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남해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법제화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 기자명 남해신문
- 입력 2020.02.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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