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수축특산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기존 군 쇼핑몰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보완함으로써 차후 운영될 쇼핑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와 운영방법, 입점상품, 입점절차, 쇼핑몰 운영 책무, 판매대금 등을 규정해 운영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서는 운영의 주체인 군수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정산을 통한 이자와 입점자가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상세페이지 제작비용 등은 홈페이지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남해군 농특산물 쇼핑몰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리뉴얼이 완성되면 3월 말 입점업체 교육 후 4월 초에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활성화에 나서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기자명 이충열 기자
- 입력 2020.02.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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