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노인, 특히 여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특정업체(속칭 떴다방)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남해군에 따르면 떴다방으로 인해 일부 군민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남해군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해당 떴다방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소비자 권익 보호,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떳다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남해군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를 제정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남해군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군민들의 피해 예방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지역 상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빈 점포 실태조사와 연중 군민 경제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실버감시단을 운영해 외부업체에 대한 군민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유사시에는 공정거래위, 남해경찰, 국세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군에 떴다방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칭 떴다방이 입점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에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자들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입법 시도도 있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1년 5월 11일 ‘노인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의다. 녹색시민권리센터 자료에 의하면, 이 법안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및 소비생활의 확대 추세가 늘어나는 반면 모바일 사용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품질이나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운 노령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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