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과 농업인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다원적ㆍ공익적 가치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신청이 시작될 올해 4~5월 이전에 사전 절차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경남도 등 유관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남해지소(이하 남해 농관원)는 지난 7일 공익직불제 시행, 소농직불 신규도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남해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와 직불금을 통합 신청하였으나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이 분리되어, 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2~3월)한 후 직불금 신청(4~5월)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팩스·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접수기간(2.17.~3.31.) 이후에도 농업경영체의 변경사항 발생 시 농관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던 9개 직불금(쌀·밭·조건·경관·친환경 등)이 농업의 공익 증진 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단체·관련기관 등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와 함께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핵심요소인 지급단가, 소농 기준, 구간별 면적 기준 등을 시행령·시행규칙 등 공익형 직불정책 시행의 핵심요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과  ▲공익형 직불제 시행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대책 미흡 ▲수혜농가에 대한 적절한 이행준수의무 설정과 함께 점검시스템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한 논쟁점이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후해 계속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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