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개회해 6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39회 남해군의회(의장 박종길) 임시회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020년 들어 처음 개회된 이번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한 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해 ‘남해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지난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하복만 의원<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성립 전 예산 사용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했다.

하복만 의원은 “2020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신속집행이라는 명목하에 예비비 및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저는 이를 접하면서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예비비를 집행부 쌈짓돈처럼 여겼던 게 아닌가 싶었다. 한발 더 나아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며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설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에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돼 온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비비의 제도적 취지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도 높게 말하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노도문학의 섬’ 운영,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조례안 심사

기획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은 기획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규약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임태식 위원장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현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해 2개의 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은 사업성과가 미미할 경우 이중의 분담금만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관광산업발전은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했다”고 했으며 “남해군 노도문학의 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전시실 등 시설 사용료는 군내 타 시설보다 낮게 책정해 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가창작실의 경우는 김만중 문학상과 연계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ㆍ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여동찬 위원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했다”고 했으며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와 소음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닭이나 오리, 메추리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의 가구 대지 경계선에서 500미터 이내, 돼지와 개는 1500미터 이내로 한다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증축 행위’규정 부분은 더 명확하게 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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