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마늘ㆍ양파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 경남지부장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농산물 출하량의 수급조절과 안정적인 가격형성이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종다양한 농산물 품목에 대한 일괄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규제의 한계 문제가 겹쳐 최근에는 해당 품목별 농업인들이 스스로 뭉쳐 마늘 출하량 조절과 가격 지지효과를 주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도 의무자조금 제도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남해의 명산물인 마늘에 대해서도 창녕 등지 마늘주산단지 농업인들과 농협이 한데 뭉쳐 지난해 10월부터 ‘마늘ㆍ양파 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전국 광역지자체ㆍ기초지자체 단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해 왔고, 이달 2월말까지 마늘 농가의 의무자조금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해군에서는 오는 2월 17일ㆍ18일ㆍ19일 계획됐던 의무자조금 읍면별 설명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문제로 취소되기도 했다.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최재석 경남지부장을 만나 그간의 진행 상황과 남은 기간 과제들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 마늘 의무자조금 제도란 무엇인가 
= 마늘값 지지의 관건인 생산과 출하량을 생산농민의 결정과 정부의 지원으로 조절하자는 것이 마늘 의무자조금의 핵심이다. 
최근년 간에 마늘의 생산 과잉 등으로 마늘값이 대폭락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역 차원의 시장격리와 소비촉진 등 여러 시도에도 마늘가격지지 효과는 거의 없었다. 우리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근본적인 마늘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출하량 조절과 가격 결정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국의 마늘 생산농가와 농협이 함께 힘을 합쳐 생산부터 조절하겠다는 의지와 참여가 중요하다. 물론 전국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마늘자조금 조성을 위해 생산농가는 일정 소액을 거출하게 되고 여기에 정부가 자조금 지원 사업비를 보탠다. 
또한 의무자조금 참여농가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사업의 최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반면 비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과잉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과 같은 정부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마늘 의무자조금 제도는 어떻게 생기게 됐나 
= 그동안 불안정했던 마늘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우리 마늘농가들이 정부에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정책에 반영되어 올해부터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자조금 제도를 정상 출범시키기 위해 지금도 참여 농가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남해군 마늘농가들이 참가한다고 마늘 가격을 원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나? 
= 물론 남해군 농가만 참여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국 마늘농가의 50% 이상을 참여시키기 위해 자조금 설치준비위와 농식품부에서 전국 순회설명회와 읍면설명회를 열고 참가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마늘ㆍ양파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마늘생산 면적의 50% 넘게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농수산자조금법)에 해당 품목 전체 농가수ㆍ생산면적의 절반(50%)을 넘어야 의무자조금 승인이 가능하다. 

■ 마늘 의무자조금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 당장 피부와 와 닿는 효과는 없다. 그러나 마늘가격 폭락으로 낭패 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 의무자조금이 출범하면 내년 마늘 수매시기부터 가격이 폭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생산농가가 원하는 적정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생산농가가 원하는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한우자조금’의 효과를 보라. 한우자조금의 직간접적인 효과로 전국의 한우사육량과 가격 등 한우시장이 안정됐다. 
‘의무자조금’이 한우자조금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마늘 생산과 출하 등 여러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 있다. 이 각각에 대해 생산농가에는 손실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한 자조금이 조성돼야 한다. 의무자조금 설립 초기에는 최대 5년간 정부가 총 기금의 70%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한 향우 일정은 
= 우선 이달 말까지 의무자조금 참여 희망자 가입을 받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에서도 가입신청을 받는다. 접수 결과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농가 등이 참여하는 마늘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거출방식이나 운영방침 등을 협의ㆍ확정한 후 올해 7월경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전체 마늘 농가가 의무자조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자로 가입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마늘농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시 바삐 의무자조금 참여 가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