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까지 선거가능 연령을 확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15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를 하게 된 만 18세(학적상 고등학교 3학년) 이상 신규 선거인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해군에서는 이번 총선에 투표가 가능한 고 3학년 학생들이 약 300여 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업 중이라는 특성으로 이들에게 가능한 선거 교육, 선거방식 등을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 경남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과는 올해 고3 18세 학생을 포함해 향후 선거를 하게 될 고등학교 전 학생들에게 교육부의 지침을 참조해 선거의 이해와 실천방법을 학습할 교과 교재 편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장 올해 선거를 치를 학생들을 위한 법 규범 적용 범위를 심의해 왔다. 

최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선거권을 갖는 18세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당일’에 18세인 자이며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운동 ‘행위’를 할 때를 말한다. 정당 가입 연령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18세 연령의 학생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공개장소의 연설ㆍ대담자나 토론자가 될 수 있지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식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포스터ㆍ대자보 등을 게시하면 안 된다. 
학교 내에서 (18세 이상의) ‘학생’일지라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두 개 교실을 연속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되며,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설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동아리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등에 대한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학교 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의 연설ㆍ대담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두 개 이상 연속적인 교실방문은 금지되며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ㆍ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는
학교 공간의 또다른 기관인 ▲‘학교’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 관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ㆍ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업적 홍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교원의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도 제한을 받는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교원은 학생과 교육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교원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가입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이 외에도 ▲선거기간 중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해군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 현장 관계자들에게 운용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18세 선거권 보장은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돼 있고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18세 선거권과 관련해 국회 통과를 전후해 찬반 논란이 팽팽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교실의 정치화ㆍ이념화’로 이로 인해 교육활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였으며 찬성 측은 국제적 추세인 선거연령 하향과 미래세대인 청년 유권자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치적 형평성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유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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